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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내용과 지원자격 및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내용
1)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 가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 시급으로 지원됩니다.
2. 지원자격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3)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3. 지원절차
1)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